우리나라에서 **119 구급차를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료**입니다.
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**국가 예산으로 운영:** 119 구급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송 비용이나 처치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.
2. **전국 어디서나 무료:** 거리나 시간에 상관없이 사고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없습니다.
3. **사설 구급차와의 차이:** '119'라고 적힌 소방서 구급차가 아닌, 병원 소속이나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**사설 구급차**를 이용할 경우에는 거리와 처치 내용에 따라 **비용(요금)이 발생**합니다.
**주의할 점:**
* 비응급 상황(단순 감기, 타박상, 거동 가능 환자 등)에서 구급차를 부르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. 응급 환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* 허위 신고나 장난전화의 경우 법적 처벌(과태료 등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요약하자면, 사고나 질병 등 위급한 상황에서 119를 부르는 것은 **무료**이니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하셔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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